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과거 제도 (문단 편집) ===== 율과 ===== 율과는 형조에서 실시했고, 초시에서 18명을, 복시에서 9명을 선발했다. 그리고 복시에서 선발된 인재는 법원 실무를 담당하는 율관이 되었다. 지금으로 치자면 법원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[[법원공무원]]과 같다고 보면 된다.[* 당시 판검사 역할을 하던 [[형조]](대법원,고등법원) 관리나 [[아전]](지방법원)는 문과, 이과 시험으로 뽑았다.] 시험 과목은 명나라의 법전인 [[대명률]]과 [[경국대전]], 당률소의,무원록,율학해이,율학변의 등 법학 관련 과목들이었으며. 영조 이후엔 [[대명률]], 무원록, [[경국대전]]으로 축소되었다. 참고로 율관은 상한선이 있었는데, 바로 종6품이었다. 즉 아무리 잘해도 참하관이 끝이었던 것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